서식
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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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건설기계관리법’ 제22조에는 “계약의 당사자는 건기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토록” 하고 있다.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된다.
출처: ‘건기 임대차계약’ 미작성 책임 고의·과실 따진다, 국토부 14일 안내공문-건설기계뉴스 - https://www.kunginews.com/35370
출처: ‘건기 임대차계약’ 미작성 책임 고의·과실 따진다, 국토부 14일 안내공문-건설기계뉴스 - https://www.kunginews.com/353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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